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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원숭이두창 2급 법정 감염병 지정…"확진 시 격리해야"


입력 2022.06.08 12:17 수정 2022.06.08 10:1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원숭이두창 검사 키트 ⓒ 연합뉴스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원숭이두창을 법정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가 8일 오전 10시부터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원숭이두창을 법정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2급 감염병의 경우 확진자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방역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또 질병청이 지정하는 경우 확진자 격리가 의무화된다. 방역 당국은 원숭이두창 확진자를 격리 병상에서 치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2급 감염병은 원숭이두창 외 코로나19와 결핵, 수두 등 22종이 지정돼 있다.


아프리카 풍토병인 원숭이두창은 지난달 7일 영국에서 첫 감염 사례가 발생한 이후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다만 한국에서는 아직 확진자나 의심 환자가 보고되지 않았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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