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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민형배 복당, 원칙대로…당이 책임지고 풀어야"


입력 2022.06.10 09:58 수정 2022.06.10 09:58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재선 의견 모은 '통합형 집단지도체제' 관련

"계파 공천 나눠먹는 구태정치로 비춰질 것"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경기 안산단원을)은 1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위장 탈당' 논란이 제기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복당 문제와 관련해 "원칙대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했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탈당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다만 중앙당 심사를 거쳐 의결하면 시기와 상관없이 바로 복당할 수는 있다.


친이재명계로 꼽히는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년간 복당을 불허하는 당헌·당규가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맞다"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예외조항이 있는 만큼 "원칙대로 따라야 된다, 아니다, 그걸 떠나 당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게 맞다"며 "(탈당은) 민 의원 독자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것을 민 의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 지도부에서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책임지고 풀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당내 재선 의원들이 전날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통합형 집단지도체제'를 비상대책위원회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에 대해선 "혁신과 맞는 방향인지 모르겠다"며 "계파 간 공천을 나눠먹는 지분을 챙기는 문제도 갖고 있어서 2년 뒤 총선을 고려하면 구태정치로 비춰질 것"이라고 했다.


또 "제가 아는 몇몇 재선 의원님들은 '합의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게 정말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어떤 토론을 거친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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