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씨의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순배(사법연수원 33기) 광주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부장검사는 최근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박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11월, 최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당시 검찰은 최씨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 재단을 불법으로 설립하고,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운영에 관여해 수십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했다고 봤다.
최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 됐지만, 올해 1월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가 병원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동업자와 병원을 설립하기로 공모했다는 점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한편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정기 인사를 앞두고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했거나 '특수 라인'으로 분류되지 않은 검사들이 사표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부장검사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공안 분야 수사를 담당하는 ▲최창민(32기) ▲김경근(33기) ▲진현일(32기) 부장검사가 지방선거 이후 나란히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남부지검에서는 '라임 사태'를 수사한 김락현(33기) 금융조사2부장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