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징역 1년 선고
쇠 파이프로 피해자 허벅지 및 머리 등 20여회 가격
허언을 했다는 이유로 중증 장애를 앓는 의붓딸을 쇠 파이프로 폭행한 계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홍천군 한 교회 앞에서 의붓딸 B(38)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B씨의 허벅지와 머리 등을 쇠 파이프로 약 20회 때려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남북통일이 되는 사실을 모르냐, 내 부모는 간섭하지 않는다"며 "하느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귀신의 응답이라도 받아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진 부장판사는 "평소 자상한 모습을 보이던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충격과 심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