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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참사 책임' 현산 현장소장 등 3명에 징역 7년6월 구형


입력 2022.06.13 18:53 수정 2022.06.13 18:53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지난해 광주 동구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학동 붕괴참사 현장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하청업체 현장 관리자와 재하청 업체 굴착기 기사에 대한 현장 검증 기일을 열었다. 현장 검증을 마친 굴착기 기사 등이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공사 관계자들에게 최고 징역 7년 6월을 구형했다.


13일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58) 씨 등 공사 관계자 7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7년6월∼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선 붕괴 사고의 직접 책임이 있는 각 건설업체의 현장소장과 굴삭기 기사에게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


현산 측 현장소장인 서씨와 일반철거 하청업체 한솔의 현장소장 강모(29) 씨, 재하도급 업체 대표이자 굴삭기 기사인 조모(48)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7년 6월을 구형했다.


감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감리자 차모(60)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하고 현산 측 안전부장 김모(58)씨와 공무부장 노모(54)씨,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50)씨에게는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용돼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지만,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 형벌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대산업개발(3500만원)과 한솔기업(3000만원), 백솔건설(5000만원) 등 3개 법인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사는 ▲수평·연직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공법(흙더미 활용 하향식 압쇄) ▲계획서와 달리 작업 절차를 무시한 철거(후면·저층부터 압쇄) ▲하중에 취약한 'ㄷ자 형태'로 철거 진행 ▲1층 바닥 하중 증가·지하 보강 조치 미실시 ▲임의 해체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부재 ▲과다 살수 등에 이들 모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해체 공사를 한 결과 무고한 시민과 승객이 죽거나 다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산 측 관계자들은 무거운 책임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그 책임을 부하 직원이나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산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사고 현장은 철거만 이뤄지고 있는 곳이었고, 철거 공사의 시공자는 현산이 아니었다"며 "현산은 시공자가 아닌 도급자로서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조사위원회와 국과수 등이 결론 내린 사고 원인은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만큼 피고인들의 책임이 있다는 인과 관계도 성립하기 어려운 만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6월 9일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 공사 과정에서 건물이 붕괴해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이 숨지거나 다친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철거 공사 과정에서 해체 계획서 등을 무시하고 공사하거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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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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