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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참전' 이근, 경찰 자진 출석…"여권법 위반 대부분 인정"


입력 2022.06.13 19:04 수정 2022.06.13 19:04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합류했던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가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 부상 치료를 위해 귀국한 이근 전 대위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과 다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전 대위를 10일 조사했다.


이 전 대위는 경찰 조사에서 우크라이나 입국 등 여권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전 대위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씨는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던 중 3월 초 외교부에 의해 여권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이후 이 전 대위는 부상 치료를 위해 출국 석달만인 지난달 27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당시 경찰은 수사관을 공항으로 보내 이씨와 면담하고 부상을 확인했다.


당시 이 전 대위는 "경찰이 저를 바로 체포할 것이라 생각했다"며 "일주일 동안 집에서 격리한 후 경찰에 협조해 조사를 받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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