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틸, 2015년 생산자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
추가 정리해고된 3명, 노동위에 불복 신청…노동위 판단은 '부당해고'
대법원, 넥스틸이 사실상 경영 위기로 판단
"노조도 정리해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진술"
철강업체 넥스틸이 지난 2015년 생산직 대규모 희망퇴직에 이어 일부 노동자를 정리해고한행위가 부당한 조치가 아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였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넥스틸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넥스틸은 지난 2015년 한 회계법인을 통해 경영진단을 받았다. 그 결과 ▲매출액·영업손익 급감 ▲자금수지 악화 ▲미국의 유정관 반덤핑 관세 부과 등의 문제로 생산인력 축소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기존 248명의 생산인력을 65명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받았다.
사측은 같은 해 4월 노동조합의 입장을 반영해 생산직 노동자 150명가량의 구조조정과 임원·사무직 급여 50% 절감 등 계획을 발표했다. 또 임원 6명과 사무직 1명, 생산직 137명이 희망퇴직을 했다.
넥스틸은 이후에도 노조 측에 정리해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피력했다. 하지만 노조는 이미 상당수의 사원이 희망퇴직을 했으니 구조조정보다는 사측의 해고 회피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사측은 이후 정리해고 추진 일정을 공지하면서 노조 설립 단계부터 관여한 A씨 등 3명을 해고했다. A씨 등은 이에 불복해 구제신청을 냈고, 사측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리자 사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넥스틸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는지'였다. 넥스틸의 정리해고가 요건에 입각한 것이었다면 위법하지는 않다는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24조 1항에는 '회사가 도산 위기에 놓이거나 앞으로 그러한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넥스틸이 당시 영업이익 급감으로 인해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고 봤다. 반면 2심은 넥스틸의 현금 흐름이나 부동산 보유 상황 등을 볼 때 노동자 137명이 희망퇴직한 뒤 3명을 해고할 만큼의 경영 위기는 아니었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볼 때 당시 넥스틸이 경영상 위기였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15년 국제 유가 하락으로 넥스틸의 주력 상품인 유정관·송유관 수요가 급감한 했다"며 "그 결과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점, 노조 측도 중앙노동위 심문회의에서 정리해고의 경영상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