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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 따라와" 자전거 타고 달리는 차 앞 막아버린 어린이 모습 '황당' (영상)


입력 2022.06.14 09:20 수정 2022.06.14 09:3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 SBS 맨인블랙박스

왜 자신을 따라오냐며 달리는 차량 앞을 막아버린 어린이의 모습이 황당함을 자아냈다.


지난 13일 SBS 맨인블랙박스 홈페이지에는 '도로에서 일어난 자전거 탄 어린아이와의 아찔한 대치!'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은 최근 경기도 시흥시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제보자 A씨는 차량 주행 중 도로 한 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어린이를 발견하고 추월하지 않은 채 서행하며 뒤를 따라갔다.


그런데 한참을 달리던 이 어린이는 A씨 차량 앞을 막아서며 갑자기 멈추어 섰다.


ⓒ SBS 맨인블랙박스

그러더니 뒤를 돌아보며 "잠깐만요 아저씨, 왜 따라다녀요? 아까는 이쪽으로 갔는데 왜 따라와요?"라고 쏘아붙였다.


A씨가 "우회전해야 해. 나와"라고 대답하자 어린이는 "우회전하려면 나가면 되는데 왜 이리로 들어와요?"라고 맞섰다.


A씨는 차분하게 "이 길이 우회전하는 길이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어린이는 "싫어. 안 비켜줄 거예요"라며 차량 앞을 막고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자전거를 좌측으로 피해 우회전을 시도했다. 그러자 어린이는 차량의 우측으로 질주해 다시금 앞을 막아섰다. 이후에도 이 어린이는 한참 동안 A씨를 째려본 채 움직이지 않았다.


황당한 모습을 접한 네티즌은 "블랙박스 차주가 너무 착하다", "2000년대 초반이었으면 진짜 혼났을 텐데", "뭘 보고 자랐길래 저런 걸 배웠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법상 고의로 교통을 방해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다만 영상 속 어린이는 촉법소년일 가능성이 커 형사처벌은 어려워 보인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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