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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물어보니 ㊶] 대법원의 넥스틸 정리해고 인정이 남긴 것


입력 2022.06.15 02:09 수정 2022.06.14 21:44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넥스틸 “경영위기로 인력 감축” 주장…대법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인정

법조계, 앞으로 외부 경영진단 통한 객관적인 정리해고 필요성 입증 관건될 듯

“넥스틸, 경영위기 입증·설득하기 위해 경영진단보고서 준비한 듯”

"이번 넥스틸 판결로 법원이 정리해고 요건 넓게 해석한 것은 아냐"

대법원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국내 강관 제조업체 넥스틸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법조계는 앞으로 정리해고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외부 판단의 결과가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경우 논란이 발생될 수 있는 만큼, 회계법인·컨설팅 등 외부 업체가 객관적인 경영진단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다. 다만, 이번 넥스틸 판결로 법원이 정리해고 요건을 넓게 해석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넥스틸이 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리해고 당시 “경영 위기로 인력 감축이 불가피했다”는 넥스틸 주장이 받아 들여진 결과다. 대법원이 정리해고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2014년 쌍용차 이후 8년 만이다.


넥스틸은 2015년 당시 회계법인으로부터 경영진단을 받았는데,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생산직 인력을 줄여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 받았다. 이후 회사 노동조합 측에 구조조정 계획을 알리고 A씨 등에게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A씨 등은 불복해 구제를 신청했고, 노동위는 경영상 필요는 인정되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후 넥스틸 측은 노동위의 판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정리해고를 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받았다.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 대상자의 선정 ▲해고 50일 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번 넥스틸 소송의 핵심 쟁점도 정리해고 핵심 요건 가운데 하나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었다. 대법원은 “넥스틸은 정리해고 당시 급격한 영업 침체와 유동성 위기가 단시일 내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며 “그에 대처하기 위해 인원 감축을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봐도 합리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는 “넥스틸의 경우 법원이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두 차례 받은 경영진단을 중요하게 본 것으로 보인다. 경영환경 악화 등에 따른 인원 조정을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판단 받아 객관성을 인정받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사견임을 전제로 넥스틸이 경영상 위기를 입증하고 설득하기 위해 경영진단보고서를 준비했다고 본다”며 “경영진단보고서에는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놓일 수 있고 노조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이 담겨 있다. 회사가 경영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다른 의도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번 넥스틸 판결로 법원이 정리해고 요건을 넓게 해석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번 소송에서 넥스틸을 대리한 법무법인 지평 이광선 변호사는 “정리해고 요건 기준은 바뀌진 않았다. 넥스틸의 경우 유정용 강관 수출이 어렵고 매출이 떨어진 부분이 확실한 데도 원심이 지나치게 그 부분을 엄격하게 봤는데, 대법원이 현실적으로 보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법원이) 2014년 이후 정리해고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봤다. 이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이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하게 보면 근로자 보호는 가능하지만 기업이 부도나거나 망하는 등 더 큰 피해가 올 수 있다. 법원이 (정리해고 사례를)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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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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