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3학년 조카가 6학년 학생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당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청원이 게시됐다.
지난 15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학교 폭력 및 성폭행을 저지른 촉법소년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초등학교 3학년인 조카 B군과 동급생 C군은 같은 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꾸준히 학교 폭력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B군은 학교 폭력 사실을 담임 선생님에게 이야기했으나 가해자 측 부모들은 "어린 나이에 놀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반응했다고 한다.
이에 B군 측 가족은 "주의 부탁드린다"고 당부한 뒤 가해자 측의 사과를 받고 사건을 일단락했다.
그런데 B군이 충격적인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6학년 형들이 자신과 C군에게 바지와 속옷을 벗으라고 한 뒤 구강성교를 시켰다는 것이다.
B군은 "(형들이 나와 B군에게) 서로의 항문에 볼펜과 연필 등을 삽입하는 폭력도 저질렀다"며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또 말하면 죽여버린다고 때리고 협박했다"고 고백했다.
A씨는 "가해자 측 부모는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하라는 식으로 나온다"며 "가해자 학생들이 촉법소년이라 너무 막막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 단순 학교 폭력인 줄 알았는데 성폭행 및 협박 등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다"라면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음에도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잠재적인 범죄자들이다. 가벼운 벌을 받게 하면 자기들의 죄를 낮게 생각해 더 큰 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를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원 동의해달라. 촉법소년 범죄는 점점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하루빨리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안이 개정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현행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가해 학생들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이 아닌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