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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병소 포함된 CCTV 영상 촬영한 군무원, 징계 정당"


입력 2022.06.18 11:43 수정 2022.06.18 11:44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원고 "일반인 지나다니는 곳" 주장

재판부 "군사보안규정 위반…원고 청구 이유 없어"

법원 로고.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군부대 주둔지 울타리와 위병소가 노출된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군무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군무원 A씨가 육군 모 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A씨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2020년 1월 일반직 군무원으로 임용돼 모 육군부대에 근무하던 A씨는 그해 8월 3일 지휘통제실에서 휴대폰으로 부대 울타리와 위병소가 그대로 노출된 CCTV 녹화 영상을 촬영했다.


군 보안심사위원회는 이런 A씨의 행위가 군사보안 규정을 위반한 비밀엄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징계(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군사보안에 저해되는 불법 행동이 아니었고, 위병소 앞 도로도 주민들이 자유롭게 다니고 있어 보안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촬영의) 불법적인 목적 여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 아니고, 원고가 촬영한 영상은 보안규정의 사진 촬영 금지대상인 '경계 상태를 드러내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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