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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행 등 모두 거짓”…박수홍 누명 씌운 유튜버, 검찰 송치


입력 2022.06.29 09:15 수정 2022.06.29 09:16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방송인 박수홍과 그의 아내를 상대로 확인되지 않은 폭로와 선동을 일삼던 유튜버 김용호 씨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9일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지난 27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강요미수, 업무방해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달받았다”면서 “이 수사 결과를 통해 박수홍과 그의 배우자, 반려묘 다홍이를 향한 그동안의 이 유튜버의 주장들이 전부 허위이자 거짓임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박수홍 측은 약 1년여간 자신을 향했던 거짓 주장과 억측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이 모든 것이 허위임을 입증한 과정을 설명했다.


박수홍 측은 박수홍의 배우자 김다예와 물티슈 업체 대표 유씨와 연인 사이였고, 같이 라이베이거스에 가서 도박을 하고 마약도 같이 하고, 유씨로부터 벤츠와 용돈을 받았으며 박수홍은 죽은 절친의 여자친구임을 알면서도 만나서 결혼까지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다예와 유씨가 일면식도 없는 관계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 측은 증거 자료 하나 제출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하며 제대로 된 반박조차 하지 못했다. 반면 박수홍은 휴대폰 포렌식, 출입국 기록, 자동차 보험 기록, 마약 검사, 신용카드 내역, 통장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해 명백한 허위임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또 박수홍이 전 여자친구를 48시간 동안 감금해 데이트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주장한 제보자는 신원불상에 성별조차 특정되지 않았기에 허위사실로 밝혀졌다”고, 반려묘 다홍이는 길고양이가 아니고 처음부터 돈벌이를 위해 사업수단으로 섭외해 길고양이라고 대중을 속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19년 9월28일 구조 당시 영상, 동물 병원 기록, 전문가의 증언 등 피의자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된 모든 자료를 토대로 허위사실임을 밝혀냈다”고 덧붙였다.


이 유튜버에 대한 추가 고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홍 측은 “피의자는 피해자들이 고소한 이후에도 전혀 반성 없이 또 다른 허위 주장을 펼쳐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혔다. “이점에 대하여 선처 없이 응분의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허위 주장과 거짓 선동으로 박수홍은 “모든 신규 방송에서 하차하게 됐고, 오래 진행 중이던 방송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에는 악성 루머로 도배됐다. 이미 계약됐던 광고들은 일방적으로 해지됐다”면서 “이런 물적 손해보다 피해자들을 저욱 힘들게 한 것은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침묵 속에서 고통을 감내야해 했던 시간들이다. 하지만 공정한 수사 결과만이 피해자들의 결백을 입증해 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랜 기간 침묵을 지키며 수사 결과를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수홍 측은 박수홍의 친형과 그 배우자의 횡령사건에 대해서는 “이 역시 처분이 임박해 수사 결과를 전달받은 후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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