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파업 투표서 부결 사례 없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난항으로 쟁의권 확보에 나선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는 쟁의권 확보를 위해 1일 오전 6시 45분부터 울산공장을 비롯한 전주·아산공장, 남양연구소, 판매점 등에서 전체 조합원 4만6000명 가량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투표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역대 파업 투표에서 현대차 노조 찬반투표가 부결된 사례는 없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2일 사측과의 12차 임단협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같은 달 23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노사 간 조정을 시도한 뒤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정중지 또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다.
쟁의행위에 찬성하는 조합원의 비율이 절반을 넘기고 오는 4일 중노위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6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가 실제 파업을 하면 4년 만이다.
노조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한일 무역분쟁과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무분규로 타결했다. 2019년과 지난해에는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가결됐으나 실제 파업하지는 않았다.
올해 교섭에서 노조는 기본급 16만5200원 인상, 호봉제도 개선 및 이중임금제 폐지, 신규인원 충원 및 정년연장, 고용안정, 해고자 원직 복직 및 손배 가압류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아직 일괄 제시안을 내지 않은 상황이다. 노사 간 본교섭은 중단됐으나, 실무교섭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