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발언으로 유족들 극단적인 선택 충동 느껴"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돼 중징계 요청하고자 방송심의신청"
2년 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 측이 방송인 김어준씨의 발언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1일 입장문을 통해 방송심의신청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김어준의 TBS 방송 중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폄훼 발언으로 고인의 초등학생 딸을 포함한 유족들은 비참함과 극단적인 선택 충동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김어준의 발언은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돼 (고인의 형인) 이래진씨가 유족을 대표해 중징계를 요청하고자 방송심의신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이 문제 삼은 김씨의 발언은 지난 2020년 9월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 취급을 받은 것" "평상시라면 환영했을 월북자도 거둬 줄 여유가 없을 정도", "보수진영이 월북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월북이 아니어야 조난당한 인간에게 총격을 가한 북한의 악마성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 2022년 6월 "이렇게까지 크게 키울 일이 아닌데 크게 키우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 포토라인 프로젝트라고 의심하는 바이다" 등이다.
앞서 이대준씨의 아내는 지난달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김어준씨는) 북한이 남편의 시신을 친절하게 화장시켜준 것처럼 얘기한 사람"이라며 "2년 전에 사고가 났을 때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려다가 참았던 기억이 있다. 여태까지 유족들에게 취재 요청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러니 그 입 다물라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