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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명의 빌려 휴대폰 개통하면 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합헌”


입력 2022.07.04 19:36 수정 2022.07.04 20:53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대포폰 범죄 도구로 악용 방지 조항으로 입법 목적 정당”

“차명 휴대폰 이용 현실 고려 안 해…과잉규제” 반대 의견도

헌법재판소 모습. ⓒ데일리안 DB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다름 사람이 대신 쓰도록 빌려주는 행위를 제한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헌재는 창원지법이 전기통신사업법 30조 등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인터넷 카페 회원 A씨가 2018년 7월경 같은 카페에서 알게 된 이름 모를 사람들로부터 “선불폰을 개통해주면 1대당 2만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신분증 등을 메신저로 전송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A씨의 행동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30조와 처벌 조항인 9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후 A씨가 재판 과정에서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자신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만 쓸 수 있게 하는 건 사실상 ‘통신 실명제’를 도입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명의자와 이용자가 다른 차명 휴대전화(대포폰)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한 조항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동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로 인한 피해를 더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단이 마련돼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상정하기도 어렵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은 예외적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법에 직접 규정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경제사정 등의 이유로 차명 휴대전화가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규제”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전기통신사업법이 전제하는 ‘휴대전화 가입 본인확인제’는 개인정보를 제공해야만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인 만큼,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익명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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