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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잊힐 권리' 제도화


입력 2022.07.12 05:43 수정 2022.07.12 09:02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부모가 SNS에 올린 자녀 사진·영상…자녀가 요청하면 삭제 가능

보호 대상도 14세 미만→18세 미만으로 확대 및 지원 강화

'개인정보' 이미지 ⓒ픽사베이

앞으로 아동‧청소년 시기에 부모와 친구 등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요청하면 삭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에는 현재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 대상을 만 18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다.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만 14세 이상의 아동·청소년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이 활발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 외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현행 '법정대리인 동의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는 만 14세 미만 아동이 도서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EBS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학교나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시설 원장 등도 대신 동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아동·청소년 시기 정보에 대한 '잊힐 권리'를 제도화한다. 내년부터는 본인이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에 대한 '삭제'나 '숨김'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4년에는 제3자가 올린 게시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자녀의 의사를 묻지 않고 SNS에 자녀의 사진, 영상 등을 공유하는 셰어런팅(sharenting)'의 위험성 등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아동 및 보호자 교육도 강화한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확대하고 연령대별 교육 자료도 개발한다.


아울러 정부는 법제 마련에 앞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안내하는 지침도 공개한다. 기본 계획 수립 이후에도 현장 의견수렴,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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