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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8세 초등생 개물림 사고…목줄 없는 개에 팔·목 물려


입력 2022.07.12 14:17 수정 2022.07.12 10:57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클립아트코리아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아이가 개에 팔과 목 등을 물리는 사고가 벌어졌다.


11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0분께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니던 개가 8세 남아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물었다.


당시 A군은 이를 목격한 택배기사에 의해 구조됐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개는 아파트 단지 인근 주민이 키우던 것으로, 입막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맹견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조사를 통해 사고를 낸 개의 주인을 확인했고,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사고를 낸 개는 크기가 중간 정도이며, 종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 경기 남양주시에서는 대형견이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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