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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 여교사 신체 몰래 촬영한 고교생들…퇴학·강제 전학 조치


입력 2022.07.15 19:17 수정 2022.07.15 16:20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gettyimagesBank

한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여성 교사들을 불법 촬영하다 적발돼 퇴학, 강제전학 조치됐다.


14일 세종교육청에 따르면 세종시 한 고교 2학년 남학생 A군은 지난 달 상담 중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다 발각됐다.


교사는 즉시 학교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학교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다른 남학생 B군도 불법 촬영한 것을 확인했다.


자체 조사에서 A군은 교사 5명을, B군은 1명을 불법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을 퇴학 조치하고, B군은 강제 전학시켰다.


학교 측에 따르면 피해 교사 5명은 현재 병가 상태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A군 등 휴대전화의 디지털 정보를 분석 중이다.


한편 지난달 20일 전남 모 중학교에서는 30대 남교사가 동료 여교사의 샤워 장면을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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