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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 여친에게 연락해" 감금·폭행한 20대 실형


입력 2022.07.17 11:37 수정 2022.07.17 11:37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법원 "죄질 불량하고 누범기간 범행 저질러" 실형 선고

법원 이미지(자료사진) ⓒ뉴시스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로 10대 남성을 감금하고 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17일 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주거침입과 상습감금, 특수협박, 재물손괴, 상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저녁 B(19)씨를 차에 태워 공터로 끌고 간 뒤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한 B씨의 손을 20회가량 밟고, 무릎과 손으로 얼굴을 20회가량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지속해서 연락했다는 게 폭행 이유였다.


앞서 지난 1월 6일에는 언짢은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자매가 사귀는 C(20)씨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야구방망이로 책상 등을 치면서 협박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차 판사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폭력 범죄를 범해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서도 누범기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내렸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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