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정의용 주장 반박
윤영석 "탈북 어민이 난민? 헌법 무시"
하태경 "물증 조사도 없이 ‘살인마’ 규정"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2019년 탈북 어민 강제북송에 대해 '귀순의사가 없었고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입장문을 낸 가운데,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인권에 대한 저급한 인식 수준으로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18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윤영석 최고위원은 "정 전 실장은 탈북 어민을 난민으로 규정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임을 부정했고, 사실 규명을 위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탈북 어민을 중대한 범죄자로 규정하는 비인도적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미경 최고위원도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을 강제추방할 때에도 외국인에게 충분히 이의신청 절차를 이야기하고 최종적으로 법원 판단을 밟을 수 있도록 한다"며 "강제추방 절차를 밟았는지. 강제추방한 나라를 북한으로 한 근거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 전 실장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탈북 어민은) 애당초 남한으로 귀순할 의사가 없었다"며 "합동 신문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귀순의향서를 제출했고, 정부는 시점이나 방식에 비춰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으로 추방한 데 대해서는 "국내법도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난민 관련 법을 인용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나포 직후와 입항할 때 귀순의사를 밝혔으며, 또한 헌법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내국인이 아닌 '난민' 관련 법 조항을 적용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요지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을 맡았던 하태경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귀순 의사를 안 밝혔다고 하는데, 나포 직후에 다 밝혔다. 북한에서 살기 어려워 내려왔다고 했다"며 "동해안에 입항할 때도 재차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살인마라면 입증을 해야 하는데 그 증거가 목선에 있었다"며 "갑판 위에 피를 씻어내고 페인트칠을 했다는 것인데 갑판에는 안 했고 배 바깥에 있는 숫자 번호를 고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살인마이기 때문에 북송을 했다면 물증까지 확인해 국민에게 정확히 알렸어야 했다"며 "국정원에서는 조사하자고 했지만 청와대가 하지 말라고 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