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순 징계 마무리 예상…인하대, 심의 방식 검토中
악성루머 유포 및 명예훼손 등 추가 피해 대처하기 위해 로펌 선임
인하대가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여학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 남학생을 상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인하대는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1학년생 A(20)씨의 징계를 해당 대학장에게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징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4가지로, A씨에게 내려질 징계는 퇴학 조치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퇴학 조치는 대학 상벌위원회 심의와 학장 제청을 거쳐 학생상벌위원회가 의결하고 총장이 처분하도록 돼 있다. 만약 징계로 퇴학당하면 재입학을 할 수 없다. 별다른 지연 없이 절차가 이뤄지면 8월 중순까지는 A씨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하대 측은 A씨에 대한 심의 일정을 잡고, 심의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하대 측은 피해자와 재학생에 대한 명예 훼손, 개인정보 유출·도용, 악성 루머 유포 등 추가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로펌(법무법인)을 선임했다. 추후 교내 감사팀과 사이버대응팀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고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민·형사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 3에서 동급생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B씨가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