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중인 여성의 뒤를 쫓아가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께 남양주시 금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현역 여군 B씨를 뒤따라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진술을 통해 파악한 피의자의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다음날 20대 초반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범행 사실에 대해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범행 여부는 조사 중이며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타인에게 불쾌감, 부끄러움을 주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가 적용되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진다.
일반 보통인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정도일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