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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희사랑' 강신업 "팬클럽 회장직 물러날 것…이준석 무고죄로 고발"


입력 2022.07.28 11:02 수정 2022.07.28 11:03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강신업 "성 상납 받았는데 받지 않았다며 고소한 것은 무고죄 해당"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을 마치고 나서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성 상납을 한 의혹을 받는 기업인 측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구속수감)의 법률대리인 강 변호사는 이날 경찰의 3차 참고인 조사 전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에 "다음 주에 이준석 대표를 무고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 대표가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한 무고죄 고발"이라며 "성 상납을 받았는데도 받지 않았다며 이들을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는 작년 12월 이 대표가 2013년 김성진 대표로부터 성 상납과 명절선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이 대표는 이들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이들도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부터 김성진 대표를 참고인으로 접견 조사하고 있다.


한편, 강 변호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강신업TV'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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