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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실형' 안희정 전 지사, 4일 만기출소


입력 2022.08.02 16:31 수정 2022.08.02 17:21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안희정, 징역 3년 6개월 확정받고 여주교도소서 복역

공직선거법 관련 법률에 따라…출소 후 10년간 출마 제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 ⓒ뉴시스

수행비서 김모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해 온 안희정(58) 전 충남지사가 오는 4일 출소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오는 4일 새벽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출소 한다.


그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안 전 지사는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해왔다.


그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에 모친상을, 올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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