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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세대' 잠실5단지 재건축, 초등학교 부지 문제로 '올스톱' 위기


입력 2022.08.04 09:37 수정 2022.08.04 09:37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단지 내 신천초 부지 교육부가 소유…교육청 "대체 부지와 교환 불가"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안이 7년 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사업이 최근 단지 내 신천초등학교 부지 문제에 맞닥뜨리면서 '올스톱' 위기에 처했다.


3일 서울시와 시 교육청에 따르면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최근 '신천초교 부지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에 보냈다. 잠실주공5단지 정비사업은 올해 2월 현재 3930세대를 최고 50층, 6815세대로 재건축하는 안이 서울시도시계획위를 통과하며 추진됐는데, 교육청이 이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조합은 당초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신천초 건물을 허물고, 대신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을 단지 내에 새로 설립해 기부채납하기로 시와 합의했다. 학교를 새로 지으며 부지와 건물을 교육청에 양도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학교 부지를 맞교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토지가 국가 소유가 아닌 교육청 소유일 경우 통상적으로 대체 부지를 맞교환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천초 부지는 교육부가 소유한 국유지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며 1959년 설립된 신천초 등 오래된 학교 상당수는 건물 소유권이 지방 교육청으로 넘어왔지만, 부지는 여전히 교육부 소유로 남아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국가 재산을 총괄하는 부처는 기획재정부여서 질의했는데, 기재부에서 (학교) 부지 교환 및 신축이 불가하다고 회신받아 조합 측에 그대로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관련 기관인 기재부·교육청과 조합이 협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학교를 옮기면 조합 입장에서는 시설 배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교육청도 학교가 늘어나며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며 "(기부채납이) 합리적인 제안이라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시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기재부, 교육청 간의 합의가 무산되면 정비계획을 원점부터 다시 세워야 해 아파트와 상가 소유주 등 40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학교를 그대로 두고 재건축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며 "신천초 보존을 전제로 짰던 계획도 있기에 오래 걸리진 않겠지만, 공사가 다소 지연되면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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