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교육부, ‘조국 징계’ 보류 서울대 총장 경징계요구 확정


입력 2022.08.04 16:26 수정 2022.08.04 20:04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서울대 총장 징계 요구,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

오세정 총장 “사법부 판단 나올 때까지 보류”

교육부 “서울대, 징계시효 있는 사안 조치 요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를 보류한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서울대 학교법인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대 총장이 징계 요구를 받은 것은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교육부는 2021년 9월 27일~10월 13일 서울대 정기 종합감사를 시행한 뒤 이에 대한 학교 측의 재심의 요구를 검토해 처분 결과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총 5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중징계 1명, 경징계 3명 등 66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58건의 행정조치(기관경고 등), 8건의 재정조치(2억5000만원 회수), 고발·수사의뢰 등 9건의 별도조치도 함께 취했다.


국립대 법인인 서울대는 교육부가 교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면 법인 이사회가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교육부는 서울대가 사립학교법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교원의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가운데 2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보류해 징계 시효가 지났다고 설명했다.


오 총장이 징계의결 요구를 보류한 교원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서울대 로스쿨 교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서울대 의대)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오 총장은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치를 보류하겠다며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 반면 교육부는 추후 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의결 요구 절차를 밟아 시효를 중단시켰어야 했다고 지적해 왔다. 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선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징계처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교육부는 징계시효가 남아있는 사안에 대해 서울대 측이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해 사실상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이밖에 교육부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임의로 사용한 1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도서 9500여부를 무단 반출한 사례에 대해 관련자 경징계와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수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