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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檢 쌍방울 정조준…법조계 "관건은 대가성 입증"


입력 2022.08.05 05:33 수정 2022.08.04 18:16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쌍방울, 2020년 45억 규모 전환사채 발행…발행 후 신원미상 5명에게 재매각

국민의힘 "이 5명이 이재명 변호인단 일 수도" 주장…5인 중 1명, 이태형 변호사로 의심

법조계 "대가성 없으면 김영란법, 있다면 뇌물죄…뇌물죄 적용시 특가법으로 더 엄중히 처벌"

"쌍방울, 이태형 변호사 통해 검찰수사 기밀 빼내는 것 적극 사주했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 공범"

쌍방울그룹 신당 사옥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쌍방울 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잇따라 벌이는 등 강제수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가성 입증 여부에 따라 뇌물죄나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손진욱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소재의 쌍방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은 우선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쌍방울 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들여다 보고 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쌍방울 그룹이 자사의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를 이 의원의 변호인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수임료를 대납해줬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은 금융정보분석원(FIU)가 검찰에 정보를 전달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쌍방울은 2020년 4월 한 중소 IT 기업을 상대로 4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지난해 3월 이를 조기 상환했다. 이후 같은 해 6월 신원을 알 수 없는 5명에게 48억6000만원에 재매각했고, 이들은 당일 전환청구권을 행사해 주식으로 바꿨다.


이와 관련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쌍방울이 5명의 개인투자자에게 수익을 몰아준 정황이 있다"며 "이 5명이 이 의원의 변호인단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5명 가운데 1명으로 지목받는 인물이 이태형 변호사다. 그는 이 의원의 변호인으로 수임돼 모든 재판 과정에서 변호를 맡았다. 이 변호사는 2019년 12월 쌍방울 그룹의 한 계열사에 사외이사로 선임돼 근무했고, 2021년 1월 사임해 이 의원의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 이 의원의 최측근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현금 3억원과 20억 상당의 전환사채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9일 쌍방울 재무담당 임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기초 조사를 벌였다. 이들에게는 전환사채의 행방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기초 조사를 마친 후 쌍방울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 연루자들에 대한 강제 조사를 시작했다. 쌍방울은 지난 2일을 비롯해 6월과 7월에 모두 3차례나 압수수색을 당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7월 초와 말에 이태형 변호사의 법무법인도 압수 수색했는데, 이 과정에서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관련 수사 기밀이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다. 특히 쌍방울 그룹의 실소유주인 김모 전 회장이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사 기밀 유출 정황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법조계에서는 대가성 입증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정 변호사는 "대가성이 없다면 김영란법으로 처벌되고, 그렇지 않다면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쌍방울이 이태형 변호사 수임료로 전환사채 20억, 현금 3억 등을 이재명 의원 대신 지급한 게 사실로 드러나고, 이 의원이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면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쌍방울이 이 의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대가성 없이 임의로 지급한 것이라면 김영란법 위반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전직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출신인 이헌 변호사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 신분일 때 벌어진 일인데, 당시 이 의원은 유죄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했다"며 "그런데 막대한 변호인단을 기용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덕분에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이 의원이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도록 막대한 변호사비를 대납해 줬다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태형 변호사의 수임료만 해도 23억 정도를 대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기 때문에 뇌물죄가 적용된다면 액수가 굉장히 크다"며 "이 경우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으로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이 변호사는 "쌍방울 측이 이태형 변호사를 통해 검찰수사 기밀을 빼내는 것을 적극적으로 사주했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 공범으로 엮일 수 있다"며 "이렇게 사주를 하는 과정에서 돈이나 금품이 오고 갔다면, 수사 기밀을 누설한 검찰 관계자와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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