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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옆집 GH 합숙소, '김혜경 측근' 배씨가 전세로 내놨었다


입력 2022.08.05 10:01 수정 2022.08.05 10:39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경찰, 최근 부동산 중개업자 불러 전세거래 과정 조사

'김혜경 법카 의혹' 공익신고자 "사건 핵심 배모씨 고소할 것"

"받은 상처에 대해 꼭 책임 묻겠다…경찰, 신변보호 연장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자택 옆집 경기도시주택공사(GH) 합숙소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소로 쓰였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측근 배 모씨가 옆집 주인을 대신해 부동산 중개소에 전세로 내놓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이 집을 전세 거래한 부동산의 중개업자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GH 판교사업단은 이 중개업자를 통해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있던 2020년 8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 아파트 200.66㎡(61평) 1채를 전세금 9억5000만원에 2년간 임차했다. 경찰은 이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의전을 담당했던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씨가 윗선의 지시로 GH의 전세 임차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는 B씨 소유인 이 집을 B씨 대신 부동산에 전세 매물로 내놨고, GH가 물건을 임대 계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의원의 자택과 현관문을 나란히 하고 있는 GH 합숙소는 지난 2월 대선 과정에서 이 의원의 '비선 캠프'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GH가 전세 계약을 맺을 당시 이 의원 옆집은 80대 B씨 소유로, B씨의 아들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B씨 아들 가족은 이 의원 및 김씨, 배씨와 모두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동산 중개업자와 배씨 등을 상대로 전세 거래 과정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씨가 과잉 의전 의혹 등 논랑에 대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기자회견장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DB

배씨는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음식을 사서 김씨에게 배달하고, 김씨의 약을 대리 처방 받은 의혹을 받아온 인물이다. 배씨가 GH 합숙소 관련 의혹에도 개입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경찰 수사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배모씨의 지시로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하는 '바꿔치기'를 했다고 폭로했던 공익신고인을 참고인으로 4일 소환 조사했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GH 합숙소를) 이재명 후보 자택 옆으로 옮겨서 불법적으로 사용하면서 이 후보 공약 준비 등 대선 준비를 한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의원 측은 "이 후보도 옆집이 GH 합숙소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고, 이 전 GH 사장도 SNS를 통해 "국민의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최초 제보자인 공익신고자가 해당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배모 씨를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A씨는 4일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배씨로부터 받은 상처에 대해 꼭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고소 예정이다"고 밝혔다.


A씨는 배씨가 자신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배씨를 어떤 혐의로 고소할지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지난 3일 배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데 관해서는 "지금이라도 사실을 이야기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A씨는 또 "사건 당시 배씨는 입장문을 내 사과했고, 김씨는 국민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 사과했는데, 공익신고자에게 사과한 적이 있느냐"는 '백브리핑' 측 질문에 "없었다"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아 경찰의 신변보호 조처가 이뤄졌으나, 이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해 다음 달부터는 신변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변보호 조처 종료 전에 연장에 관한 회의가 있다고 한다"며 "언론 등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다. 보호가 필요하고 신변보호 연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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