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입법 예고
환경부는 환경보건 부문 제도 운영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환경부는 9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환경 유해인자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 기능도 연계했다”고 설명했다.
환경 유해인자 위해성 평가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위임해 위해성 세부 사항에 관한 연구와 관리 전문성을 강화한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업무 위탁기관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보전협회로 변경했다. 제도 교육과 홍보를 비롯해 안심인증과 후속 지원이 모두 연계된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제도 운영체계 정비에 대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 예고 기간 개정안 상세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지영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 유해인자 위해성 평가는 전문성이 강화되고,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체계는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