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를 둘러싸고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앞선 지난 달 22일 서울고등법원 행정8-1부(이완희·신종오·신용호 부장판사)는 금감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손 회장의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을 두고 상고 여부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외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심사숙고한 결과,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개별 소송 건에 대한 대응차원을 넘어 향후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과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사의 지배구조법에 의한 내부통제 관련사항을 보다 실효성 있고 일관성 있게 집행·운영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관련해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 달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제1항 별표2의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판단기준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내부통제 관련 법리를 명확하게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소송 지속으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과 금융사의 경영 불안정성 등이 최대한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법원 판결 선고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법원 판결 선고 후에는 동 판결내용을 잣대로 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 관련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와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관련법령에 의거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제재의 수용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