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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고발된 박지원, ‘대북송금’ 때 변호인 선임


입력 2022.08.11 18:30 수정 2022.08.11 18:30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박지원, 직권남용·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고발당해

'대북송금' 맡았던 소동기 변호사 선임

朴 "무엇으로 저러는지 물어나 보려고 변호사 선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에 대비해 변호인을 선임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법무법인 수도 소속 소동기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소 변호사는 2003년 '대북송금 사건', 2012년 '보해저축은행 사건' 등 각종 수사와 송사에서 박 전 원장을 변호해왔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로 고발된 상태다. 이 사건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가 수사중이다.


박 전 원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언론에서 기사가 나오는데 고발장이라도 좀 보려고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대체 무엇으로 저러는지 물어나 보자는 차원"이라고 선임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원장은 다만 검찰에서 소환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건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당사자에게 고발장을 제공하지 않았으나 소환 조사 전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협조할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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