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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 증인 출석 3번째 거부 민모씨…法 "구인장 발부"


입력 2022.08.19 13:59 수정 2022.08.19 14:02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대장동 사업 초기 동업자 가운데 한 명…檢 "10번이나 전화했는데 소환 불응"

형소법,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구인 가능' 명시

재판부 "증인, 실체 파악에 필요한 인물" 구인영장 발부 명령

정상적으로 구인되면, 오는 9월 2일 증인으로 출석 예정

(사진 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데일리안,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의 초기 동업자 중 한 명으로 알려진 민모씨가 증인 출석요구를 또 거부했다. 이에 법원이 검찰의 구인장을 발부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5명의 47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대장동 민영개발을 추진하던 시기 동업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민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씨는 이전에도 증인신문이 예정된 공판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민씨의 지속된 증언 거부에 검찰은 "저희가 (민씨의 불출석 사유를) 확인해봤더니 (거절 이유가) 명확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았다. 증인 출석 의무가 있는 자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라고 보여진다"며 "이미 증인에 대한 출석 요청을 위해 10차례 전화통화를 하기도 했다. 오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민씨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에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 또는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구속영장에 의해 구인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민씨가 구인될 경우 법원이나 지정된 장소로 인치되어 재판에 참여하게 된다.


이같은 검찰의 요구에 재판부는 "민씨가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하는 것에 대해 심리적 부담을 갖는 것은 충분히 이해된다"면서도 "민씨는 이 사건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있어 필요한 증인이라고 판단되기에 구인영장을 발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민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9월 2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찰은 향후 재판일정과 관련된 의견서를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서증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사전에 (출석할 증인들에 대해) 면담형식으로 (공판 기일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추가로 면담을 진행하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진술조서나 수사보고서에 (수사했던 내용이) 담겨있는데, 추가 면담과정을 통해서 생긴 내용을 바탕으로 증인신문에 활용하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가 "검찰과 피고인들 측은 향후에 있을 주신문과 반대신문 소요예상시간만 정리해서 알려달라"고 중재하며 상황이 일단락됐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651억 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 약 1176억 규모의 시행 이익을 몰아줘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법 배임) 등으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남 변호사와 김씨는 유 전 본부장의 배임에 가담한 혐의와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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