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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서 165cm는 돼 보이는 아이 홀랑 벗기고 씻긴 엄마…신고 못 한 게 한"


입력 2022.08.23 09:15 수정 2022.08.23 09:2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데일리안 황기현 기자

막바지 피서를 즐기는 사람들로 붐비는 해수욕장 야외 공용 수돗가에서 아이를 알몸 상태로 씻긴 부모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해수욕장 수돗가에서 165㎝ 아이 샤워시키던 부모'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전날 강원도 속초시의 한 해수욕장을 방문했다가 오후 5시쯤 벌거벗고 씻는 남자아이를 목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이가)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물기를) 탈탈 털듯이 뛰고 부모는 아이 몸을 손으로 훑어가며 도와줬다"라며 "그 광경이 역겨워서 감히 가까이 다가가서 말릴 생각도 못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이의 키를 약 165cm 정도로 추정하며 초등학교 6학년은 돼 보였다고 했다. 본인(163cm)보다 컸다는 이유였다.


그는 수돗가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여자아이들이 발을 씻고 있었다며 남자아이의 중요 부위가 그대로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A씨는 "공연음란죄로 신고하지 못한 게 한"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할 경우 성립한다. 다만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정도라면 촉법소년에 해당해 처벌받지 않는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은 갑론을박을 벌였다. 일부 네티즌은 "아이 생각해서라도 밖에서 씻기는 건 좋지 않다", "그 모습을 봐야 하는 다른 사람들은 무슨 죄냐"라고 비판했다.


반면 다른 네티즌은 "사연을 모르는데 함부로 말하기 어렵다", "어린아이가 씻는 게 뭐 대수냐", "공연음란은 너무 나갔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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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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