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침수차량 불법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폐차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보험 가입자에게 차량침수 이력을 안내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오후 손해보험업계와 함께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침수 피해와 관련 간담회를 열고 차량침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처리와 중고차 시장에서 침수차량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손보사의 사후처리 프로세스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침수로 인한 전손차량의 경우, 폐차 여부 확인이 철저해진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폐차 진위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차량은 침수로 인해 전손처리될 경우 폐차해야한다. 손보사도 폐차 처리를 확인 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사후 확인을 한번 더 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분손차량의 경우, 침수이력 정보가 보상시스템에 정확히 입력될 수 있도록 직원 대상 교육이 이뤄진다. 또 보험사는 자동차보험을 가입·갱신하는 계약자에게 차량침수 이력을 안내해야 한다. 침수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현재도 보험사 보상시스템에 입력된 사고 정보는 보험개발원에 제공돼 소비자들은 카히스토리에서 무료로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력이 누락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신속한 보상을 통해 침수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는 한편,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은 침수차량이 불법적으로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는 일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