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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소환 통보


입력 2022.09.07 11:29 수정 2022.09.07 11:33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직접 연관된 법카 유용, 20여건·200만원 상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 ⓒ데일리안 DB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그간 검찰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날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이 김 씨에게 소환을 통보한 시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김 씨는 아직 검찰에 출석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배임)를 받는다.


배씨가 유용한 법인카드 규모는 총 150여 건, 20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이 중 김 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건수는 20여 건이고 액수로는 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앞서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 씨와 '윗선'으로 의심받아온 김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 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김 씨는 또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기부행위 제한)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뿐만아니라 배우자의 기부행위 일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당 관계자뿐만 아니라 수행원에 대한 식사제공도 불법이 된다.


김씨 측은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경찰 소환조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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