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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검찰 출석…경찰 공동정범 송치 일주일만


입력 2022.09.07 14:22 수정 2022.09.07 14:54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7일 오후 1시 40분께 검찰 출석

남색 정장 차림, 변호사 대동한 채 수원지검 입장

법카 유용 의혹, 20여건·200만원 상당

민주당 관련 인사 3명 등에 약 10만원 식사 제공 혐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 ⓒ데일리안 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조사 위해 7일 오후 1시 40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경찰이 지난달 31일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한 지 일주일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검찰에 나와 변호인과 함께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김 씨에게 이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는다.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총 150여건, 20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이 중 김 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액수는 20여건, 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경찰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 씨와 '윗선'으로 의심받아온 김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 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겼다.


김 씨는 또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 및 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기부행위 제한)한 혐의도 받는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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