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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퇴학…첫 재판은 비공개로 전환


입력 2022.09.13 14:16 수정 2022.09.13 20:40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인하대, 최고 수위 징계 조치 의결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학생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걸어 나오고 있다.ⓒ뉴시스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남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게 됐다. 가해자에 대한 첫 재판도 13일 열렸지만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전환됐다.


인하대는 최근 학생상벌위원회를 열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1학년생 A(20)씨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 조치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른 징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4가지다. 만약 징계로 퇴학당하면 재입학을 할 수 없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추락한 뒤 1시간 30분가량 혼자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한편, 이날 인하대학교 성폭행·사망 사건의 가해 남학생 첫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고, 그간 언론의 과잉 보도로 2차 피해를 보고 있다는 유족 측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의 재판을 비공개로 열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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