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초동수사 의혹’ 전익수 법무실장, 특가법 위반 혐의 적용
이예람 중사 사건 담당 군검사 ‘직무유기’ 적용
공군본부 공보담당 장교 명예훼손 혐의…‘녹취록 조작’ 변호사도 기소
22일 오전 11시 '수사 무마' 정황 담긴 녹음 파일 조작 혐의 변호사 첫 재판 진행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 피해 후 직속상관들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 수사팀은 사건 당시 군의 부실 수사 등을 확인하고, 공군본부 전익수 법무실장(52·준장)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 가해자 장모(25) 중사 등 총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감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특검팀은 부실 초동 수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전익수 실장에 대해서는 수사 정보 유출과 관련한 일부 수사 개입만 밝혀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면담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전익수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4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부하 군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며 계급과 지위를 이용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양씨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 과정을 수사하면서 전익수 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단서였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증거위조 등)로 김모(35) 변호사를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성추행 사건 후부터 사망 전까지 이예람 중사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장 중사는 허위보고·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모(29) 중대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박모(29) 군검사는 직무유기·허위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검사는 이예람 중사가 사망하기 전 2차 가해, 장 중사의 구속수사 필요성 등의 검토를 방임하고 휴가 등을 이유로 이예람 중사의 조사 일정을 지연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이 같은 2차 가해를 통해 이예람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심리부검 결과 2차 가해를 경험해 심화된 좌절감과 무력감으로 이예람 중사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이예람 중사 사망이 언론을 통해 불거지며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분출하자 이를 반전시키려는 의도로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당시 공군본부 공보담당 정모(45) 중령도 재판에 넘겼다.
그는 지난해 6월 기자들에게 이예람 중사가 부부 사이 문제 때문에 극단 선택을 한 것이라는 허위 사실과 함께 수사 정보인 이예람 중사의 통화내용을 전달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결론이다.
앞으로 특검팀은 철저한 공소유지로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의 첫 재판이 오는 2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22일 오전 11시에 증거위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이 이 중사 사건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조작하고, 이를 군인권센터에 넘겨 센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