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집안 싱크대 아래에 보관하던 1억원을 훔친 2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26)씨와 B(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일 정오쯤 친구 C씨가 집안에 보관하던 현금 1억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셋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함께 다닌 친구들이다. 최근 A씨와 B씨는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해 빚 독촉을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 뒤 C씨가 복권에 당첨돼 9천만원을 받았지만, 개인 사정상 은행에 입금 못 하고 다른 현금과 함께 집안 싱크대 아래에 보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돈을 훔치기로 작정을 한 A, B씨는 범행 당일 C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집에 아무도 없단 사실을 알아냈다.
A씨와 B씨는 C씨에게 "함께 놀러 가자"며 집으로 들어가지 않게 유도한 뒤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가 돈을 훔쳤다.
경찰은 도난 신고를 접수하고 폐쇄회로CCTV 조사 등을 통해 A씨와 B씨를 붙잡았다. 1억 중 4천500만원은 회수했지만, 5천500만원은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