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내용증명 발송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하루 이용권을 판매하는 스타트업 페이센스의 사업 형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3일 넷플릭스는 "내용증명을 통해 페이센스의 약관 위반 사항과 이에 따른 넷플릭스 일일 판매권 판매의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내용증명 발송은 지난달 말일에 이뤄졌다.
페이센스는 이용자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회사가 소유한 OTT 계정 하루치를 제공하는 식으로 운영되는 스타트업이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국내 OTT 3사(웨이브·티빙·왓챠)와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의 OTT 서비스의 1일 이용권을 개당 400원~600원 수준 가격대로 판매하며 사업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페이센스는 국내 OTT 3사가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자 지난달 초 국내 OTT 3사 서비스의 1일 이용권 판매를 중단했다. 당시 국내 OTT3사들은 페이센스의 사업 형태가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OTT 3사 이용약관에는 공통으로 '회사 승인 없이 유료서비스를 통한 영리 행위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내 OTT3사 1일 상품권 판매가 종료된 뒤에도 페이센스는 줄곧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의 상품을 판매해왔다. 현재 넷플릭스 1일권 가격은 600원, 디즈니플러스는 4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