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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음 틈타 폭발 사고 난 선박 무단 침입한 유튜버…"선 넘은 행위"


입력 2022.09.15 17:35 수정 2022.09.15 10:5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 유튜브

폭발 사고로 부산 감천항에서 수리 중이던 대형 선박에 유튜버들이 무단 침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7월 부산 사하구 감천항에 정박한 A호에 유튜버들이 무단 침입해 내부를 촬영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석유 운반선인 A호는 2019년 울산에서 일어난 대형 폭발 사고 당시 훼손돼 올해 5월 수리를 위해 감천항에 입항했다.


유튜버들은 야음을 틈타 선박에 침입, 폐허가 된 기관실과 화물칸, 선교 등 선박 내 곳곳을 촬영했다.


이후 이들은 '폭발 사고로 폐허가 된 위험화물선'이라는 제목으로 촬영한 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선박에 무단으로 침입할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해 처벌받는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사유재산인 A호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은 선주 측에서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아직 선주가 별도 고소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라면서도 "선을 넘은 유튜버들의 이러한 행위가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어 "육지와 달리 바다는 작은 행동도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박 침몰, 화재 등으로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서 호기심으로라도 절대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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