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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반려견 변 먹인 20대男, 스토킹으로 또 피소


입력 2022.09.22 09:23 수정 2022.09.22 09:24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올해 4월 여친 오피스텔에 5시간 감금 폭행…중감금치상 혐의로 재판 중

경찰, 고소인 조사 실시…피의자 소환 후 사실관계 확인 예정

피의자, 피해자 집 인근 100m 접근 금지

경찰청 ⓒ데일리안 DB

여자 친구를 감금한 뒤 장시간 폭행하고 반려견의 변을 강제로 먹인 20대 남성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차 피소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삼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6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만나자며 지속해서 연락해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 4월 2일 인천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사귀던 B씨를 감금한 뒤 약 5시간 폭행했고,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감금할 당시 반려견의 변을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B씨를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했으며 조만간 A씨도 소환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또한 추가 피해에 대비해 A씨가 B씨 집 인근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는 내용의 긴급 응급조치를 했다.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A씨를 최대 한 달간 인치할 수 있는 잠정조치도 조만간 법원에 청구할 계획이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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