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 남양유업 상대 3000억원대 M&A 소송전서 승소
재판부 "쌍방대리·계약해지·변호사법 위반 등 남양유업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홍원식 회장 측 "쌍방대리 행위로 권리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항소할 것"
한앤코 "경영 정상화 이뤄지도록 판결 수용하고, 경영권 이양 이행해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패소한 홍 회장 측은 즉각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쌍방대리, 계약 해지, 변호사법 위반 등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남양유업 일가는 한앤코에 계약대로 주식 이전 전자 등록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동시에 소송비용들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한앤코는 작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주식을 넘기라는 소송을 냈고, 홍 회장 일가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앤코가 계약 과정에서 '협상 내용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였다며 계약에 효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재판 과정에서 홍 회장 측은 주식매매 계약이 피고인 홍 회장 측의 동의 없이 '쌍방대리'로 진행돼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강조했다.
이같은 판결에 홍 회장 측은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회장 측 대리인은 "한앤코 측의 쌍방대리 행위로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이런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앤코는 홍 회장 측에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도록 판결을 수용하고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퇴진과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는 만큼 양측 계약에 따라 310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