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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민주당 정권교체 직전 '청야전술' 결행…잘못된 의도의 위헌"


입력 2022.09.27 17:37 수정 2022.09.27 19:54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27일 검수완박 공개변론 참석…"박홍근, 검찰 수사권 분리해 문재인·이재명 지키겠다고 공언"

"위장 탈당으로 안건조정 절차 조롱…안건조정위는 17분 만에 종결"

국회 "권한 남용 방지하고 수사·기소 효율성 확보 위한 검수완박 입법 목적 정당"

"심의·표결권 없는 한동훈, 수사권과 소추권 침해됐다고 주장할 수 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출석해 "이른바 검수완박법은 의도와 절차, 내용에 모두 문제가 있다"며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주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선을 넘었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 된다'고 멈출 수 있는 곳은 이제 헌법재판소뿐"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 우선 이 법을 입법한 더불어민주당의 의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은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져 위헌"이라며 "대선에서 패하고 정권 교체가 다가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갑자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며 "또한 소위 검수완박법에 반대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검수완박 안 되면 청와대 20명 감옥 가니 검수완박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또 "민주당은 정권 교체를 불과 24일 남긴 지난 4월 15일,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실제로 당론으로 발의했고 새로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전례 없이 시간까지 바꿔가면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권 출범 딱 하루 전에 공포했다"며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 정권교체 직전에 마치 ‘청야전술’ 하듯이 결행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이 ▲위장탈당 ▲회기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져 위헌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위장탈당’이라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반헌법적 행위를 통해 안건조정 절차를 조롱하고 무력화했다"며 "안건조정위 구성을 앞두고, 양향자 의원이 개정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히자, 갑자기 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이 탈당하고 곧바로 무소속 의원 자격으로 안건조정위 위원이 되는 희극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조차 아무런 토론 없이 종결됐다"며 "4월 26일 23시 37분경 열린 안건조정위에서, 김진표 위원장은 토론 기회를 달라고 아우성치는 위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아무런 토론 없이 단 17분만에 안건조정위를 종결해버렸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 장관은 특히, 검수완박법이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이 검찰의 헌법상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 소추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도록 제한해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며 "실제 통계상으로도 확인되듯이, 일부 범죄 수사가 증발해 국민이 범죄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최근 변호사 설문 조사 결과 73.5%가 수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피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끝으로 "이번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주실 답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 된다'와 '이 정도는 앞으로 해도 된다' 둘 중 하나"라며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번 심판을 통해 '이 정도는 앞으로 해도 된다'고 허용한다면, 앞으로 총선에서 승리하는 다수당은 어느 당이든 간에 이 위장탈당, 회기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같은 ‘백전백승의 만능키’를 십분 활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선을 넘었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 된다'고 멈출 수 있는 곳은 이제 헌법재판소 뿐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국회 측 대리인인 장주영·노희범 변호사는 "헌법은 수사·기소 권한의 행사 주체와 방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수사권은 본질적으로 행정권의 일부이고 입법자(국회)는 입법 당시의 시대 상황과 국민 법의식 등을 고려해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측은 "1954년 형사소송법을 제정할 때 권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논의가 있었으나 당시의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유보됐다"며 "권한 집중으로 인한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수완박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한의 침해 여부와 범위를 다투는 이번 사건에서 국회의원과 달리 입법 절차상 심의·표결권이 없는 법무부 장관과 검사가 입법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자신들의 수사권과 소추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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