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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백운규에 '배임 교사' 혐의 추가


입력 2022.09.29 16:01 수정 2022.09.29 19:20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법원에 공소장 변경 신청…배임 교사 및 업무방해교사 혐의 추가

당초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만 기소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6월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 교사 등 혐의를 추가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백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 배임 교사와 업무방해교사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이 원전 조기 폐쇄로 인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1481억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부당한 지시를 내려 조기 폐쇄를 강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6월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기소했다.


검찰은 아울러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원전 폐쇄에 따른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한수원 이사회를 속여 원전 가동 중단을 이끌었고, 이로 인해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수사팀은 당시 백 전 장관이 경제성 평가 등 조작을 지시한 만큼 '배임 교사' 혐의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김오수 전 검찰총장의 반대로 기소하지 못했다. 김 전 총장은 이후에도 수사팀이 배임 교사 혐의 적용을 주장하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검찰수심위)를 열었다. 검찰수심위는 백 전 장관에 대한 배임 교사 혐의를 불기소로 의결했고, 수사팀은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만 백 전 장관을 기소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추가된 공소사실은 이미 재판 중인 공소사실과 행위 동일성이 인정돼, 추가 기소가 아닌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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