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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래퍼 나플라, 항소심서 선처 호소…"술·담배 줄이며 반성 중"


입력 2022.09.29 16:43 수정 2022.09.29 16:43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나플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

"검찰 수사부터 항소심까지 자숙하고 반성…술과 담배, 커피까지 줄여"

"정신과에서 진단 받은 약물로만 치료받아"

항소심 선고 공판, 11월 10일 열릴 예정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의 나플라 ⓒ연합뉴스

대마 흡연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 "술과 담배, 커피까지 줄이며 반성해왔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나플라는 최후진술에서 "검찰 수사부터 1심을 거쳐 항소심을 기다리는 동안 자숙하고 반성해왔다"면서 "술과 담배, 커피까지 줄이고 정신과에서 진단받은 약물로만 치료받았다"고 말했다.


나플라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충실히 교육받고, 주변에도 대마의 위험성을 알려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777)' 우승자인 나플라는 2020년 6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동안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1심 재판부는 "공인으로서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해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나플라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울증·공황장애를 진단받고 치료받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나플라에게 추징금을 함께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나플라 측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나플라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11월 10일 열린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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