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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준석 성상납 혐의 사실상 인정…무고혐의 송치 가닥


입력 2022.10.13 15:11 수정 2022.10.13 15:37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성상납 의혹’ 이준석 무고혐의 기소의견 송치 계획

이준석, 작년 명예훼손 혐의로 강용석·김세의 고소

강신업 변호사, 무고 혐의로 이준석 고발

경찰청 ⓒ데일리안 DB

경찰이 자신에 대한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고소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고 혐의로 송치하기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배·공공범죄수사대는 무고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게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다만 김철근 당시 당 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가세연이 자신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성상납을 받았다고 폭로하자,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김성진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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