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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장 "유동규 회유? 사실과 달라…위례 사건과 병합 안 되면 유동규 석방"


입력 2022.10.18 20:33 수정 2022.10.18 21:00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김의겸 "검찰 최근 유동규 수차례 소환, 유동규 협박·회유 하는 것 아닌가 의심"

송경호 "오히려 검찰은 유동규의 변호인 선임 과정, 외부서 회유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

검찰, 위례 개발 의혹으로 유동규 추가 기소…대장동 사건과 병합 심리 요청 상태

유동규, 대장동 재판 구속기간 오는 20일까지…법원 결정 빨리 안 나오면 석방될 수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 중이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이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회유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송 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송 지검장에게 '검찰의 유동규 회유·협박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이 최근 유 전 본부장을 수차례 소환조사를 벌였고,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 및 지인 등의 접견이 거부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 의원은 "검찰이 회유·협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고, 송 지검장은 "유 전 본부장은 별건 사건의 피의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것이다. 피의자 신문 조서도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송 지검장은 또 "검찰은 오히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 선임 과정을 (외부에서) 그를 회유하려는 과정으로 의심하고 있다"며 "변호인 (접견) 문제는 유 전 본부장 본인의 의사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현재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돌아갈 이익을 배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아울러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해당 사건 관련으로는 대장동 사건과 다른 변호인단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원에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아직 법원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간은 오는 20일 만료된다.


송 지검장은 "병합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유씨가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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