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 대가 및 불법 정치자금으로 10억 수수 의혹…수십회에 걸쳐 나눠 받아
검찰, 이정근의 사업 청탁 실제 성사 여부 및 다른 정치인들에 뒷돈 제공 여부 확인
검찰이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의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구속 기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 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100억원대의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및 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진 알선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울러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씨가 알선 대가로 받은 돈과 불법 정치자금이 일부 겹친다고 보고 총 수수 금액을 10억원으로 결론냈다.
이 씨는 박 씨로부터 받은 돈은 빌린 것일 뿐이며 청탁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실제로 사업 청탁을 성사시켰는지, 그 대가로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에게 제공한 뒷돈은 없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검찰은 이 씨가 민주당 고위급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과의 친분을 주장하며 뒷돈을 받았다고 본다. 이 때문에 거론된 민주당 고위급 인사들의 개입 여부도 수사를 통해 밝힐 전망이다.
한편 이 씨는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 본부장을 지냈다. 20대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을 맡았다. 2016년과 2020년 총선, 올해 3월 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