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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속된 김용, 성남시의원 시절 징계사유 살펴보니...


입력 2022.10.22 11:08 수정 2022.10.22 11:16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2013년 시의원·분당구청 직원 30여명 모인 자리에서 거친 폭언 및 욕설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는 술잔·기물 던지려는 등 위협 행위

2014년 3월 윤리특위 회부…찬성 8명·반대 1명·기권 0명, 경고 처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에게서 약 8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과거 성남시의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동료 시의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어 징계를 받았던 사실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21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의회는 지난 2014년 3월 7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김 부원장(당시 성남시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김 부원장은 새누리당 시의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위협적인 행동을 저질러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그는 2013년 6월 5일 오후 8시 50분경, 동료 시의원과 분당구청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간담회 자리에서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동석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는 술잔도 던지려고 하는 등 거친 소란을 피웠다.


새누리당은 같은 달 7일 김 부원장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발의했다. 징계요구안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새누리당 X할 놈들"이라는 욕설을 수차례 했다. 또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대표였던 이영희 의원에게는 "X 까지마", "X발" 등의 욕설을 10여분간 무차별적으로 퍼부었다.


또 같은 당 박영일 의원의 안면을 치고 'X새끼'라고 욕했고, 이윤우 의원에게는 술잔과 기물 등을 수차례 던지려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김 부원장에 대한 징계는 이듬해인 2014년 2월 18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상정됐고, 같은 해 3월 7일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회부됐다.


당시 윤리특위 위원장이었던 강한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김용 의원 징계 요구에 대한 표결 결과는 지방자치법 88조 제1항 제1호 공개회의에서 경고로 한다"며 "출석 의원 9명 중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가결 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2013년 6월 7일 발의된 김용 부원장의 징계요구안 ⓒ성남시의회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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